시세조종 엄벌...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처벌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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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3.6.30 xyz@yna.co.kr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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