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尹정부 대표 정책,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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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26일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전 인·허가로 일괄로 처리했고, 주설비계약 등 원전 협력기업을 위한 계약도 앞당기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9일 신한울 3·4호기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고됐지만 2017년 발표된 8차 전기본에서 제외되면서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공식화했다. 이후 11개월 만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부지정지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허가를 지원하고 있다.

부지정지공사는 발전소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터를 다지는 작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원안위에서 건설허가를 받으면 신한울 3·4호기 발전소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발전소로 꼽힌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탈원전 로드맵)’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원전 정상화를 공언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2일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 공급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11개 정부 부처는 이번에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로 처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다. 원자력안전법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허가절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 제19조에 따라 15개월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 보완·수정 등을 위한 기간은 허가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가 건설허가 검토를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이고 산술적으로는 15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라면서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사는 올해 하반기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착공 후 준공까지는) 6년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보조기기 발주와 주설비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원전 생태계 조속 정상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