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 인적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법정 안정성까지 훼손하면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 대법관을 겨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고 하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 되겠느냐”며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균형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산업현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