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한 혐의 등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은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에 호반건설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해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봤다.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호반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해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반 관계자는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