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설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매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 1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눠 시행한 후 35년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국가 중 30개국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 19개국은 업종, 지역, 연령을 구분해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업종별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구분적용 문제는 통계 데이터 부족, 일부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제 구조의 문제이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공석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김 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렸으나 기각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이 빠지면서 노사 간 균형이 깨진 상태다. 근로자위원 측은 ‘대리참석 및 표결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 운영 규정에는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주 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15일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심의기한을 지킨 경우는 9번에 불과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