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힘쓰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