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서핑보드 출력 기준 완화 건의”…中企 옴부즈만, 울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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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울산을 찾아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전동 서핑보드,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기구의 출력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옴부즈만은 31일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개최하는 S.O.S. Talk는 이번이 올해 여섯 번째 행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인 친환경 선박, 연료전지, 조선산업 분야 인력 애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전동 서핑보드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면허 대상 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수소연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상 내연기관은 마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되는 전기, 수소 등 소재 기관은 킬로와트(㎾)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현행 출력 기준인 5마력도 그리스(30마력), 이탈리아(40마력)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호소도 있었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대상·기준에 마력 외에 ㎾도 포함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면허 대상 최대출력 기준 변경은 활동자의 안전을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 중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 검사기준을 통합해 기업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두 부처가 마련 중인 검사기준이 각각 적용될 경우 기업 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해수부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수소연료전지 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고, 관련 중복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법 수준 이상의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도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비 관련 청년인력 의무 채용기준 완화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령기준 완화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종택 울산지방중기청장, 이준호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이자 청정에너지 수도로 도약 중인 울산에서 친환경선박, 수소연료전지, 조선산업 분야 기업인의 현장 애로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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