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까지는 1년…“규제공백 최소화 중요”

Photo Image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 도입 취지를 되짚고 법안 시행까지 걸리는 1년여 간 규제 공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1단계 법안 통과에 이어 2단계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쟁점 발굴, 가상자산거래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디지털자산위원회 간담회에서 “닥사는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하겠다”며 “디지털자산의 의심거래보고, 즉 STR의 공통 유형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올해 선행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동 과정에서 각 거래소 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80만개를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이를 의심거래로 금융당국에 신고했지만, 빗썸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코인의 이동을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의심거래보고는 기준이 명확한 고액현금거래(CTR)와 달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 등에 기초해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각 사의 처리 기준과 대응이 상이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거래소 특성을 반영한 STR공통 룰 유형을 개발, 회원사 간 의심보고 편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업권법은 2단계 중 1단계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 과징금, 형벌규정 등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정부도 법안 통과에 발맞춰 1단계 법안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곘다”며 “법 시행 이전까지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 가상자산 평가업,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정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