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노란봉투법 25일 본회의行…입법전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본회의에 오른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여야간 입법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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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 각종 계류안들을 직회부로 돌리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직회부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계속되면 ‘협치 거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쌓일 수 있고, 이는 야당에서 유리한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십억원대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법상 현금이나 주식, 채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었으나 앞으로는 1원의 가상 자산도 포함토록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임기 시작일~5월 말)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 사실상 ‘현역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극적으로 넘었던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날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10년간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같은 합의안이 ‘반쪽짜리법’이라 규탄하는 상황이라 본회의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비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근거법인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도 25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의 국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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