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급락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신설 및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 KRX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존 불공정거래 제재는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 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증가해 형량도 높아지고,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을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모이게 된 것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금융위,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4000개가 넘는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등을 신설한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를 추진한다.
검찰은 특히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