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금융당국 위법성 결론 방치 ‘메타비트’…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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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메타비트 플랫폼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NFT 등을 증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 메타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다양한 유사 플랫폼이 등장해 자칫 투자자보호 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메타비트는 케이팝 아티스트와 팬에게 다양한 형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플랫폼이다. 유명 아이돌그룹 ‘마마무’를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 음원 등에 팬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메타비트 사업형태는 NFT를 활용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앞서 증권성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형태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 및 거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데, 금융당국은 최근 이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와 유사한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메타비트 역시 특정금융거래정보법(미신고 가상자산업 영위 행위) 및 자본시장법(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때문에 메타비트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접수됐으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사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민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금융당국은 메타비트와 뮤직카우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마다 사업방식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 약관의 내용, 사업의 목적과 운영구조, 참가자별 역할과 책임, 수익창출 및 배분방법, 투자자 권리의 내용, 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론을 미루는 사이 이와 같은 P2E 플랫폼들이 적법한 것처럼 여겨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코인의 경우 은행실명계좌 확보 문제가 사업 위법성 암초로 작용하면서 투자자 320만명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 메타비트 역시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뒤 현재 이용자 1만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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