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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E(Fan-to-Earn) 플랫폼 메타비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미루다 결론없이 사안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메타비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금감원 역시 최근 해당 업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라고 답변하며 민원을 종결했다.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 입장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을 요청드린다”고 대응했다. 금감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업무만을 위탁받았으므로, 메타비트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문의하라”고 다시 회신했다.
이 사안을 최초 신고한 민원인은 이후 금융위원회의 민원 이송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최초 신고대로 FIU가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거친 소극행정 접수에도 금융당국은 메타비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메타비트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체불가토큰(NFT)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이를 증권거래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뮤직카우가 발행했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으로 결론이 났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