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개최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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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이 김 최고위원보다 경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책임을 진 부분을 윤리위에서 높게 평가한 것이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혔다. 이로써 태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광주, 제주를 찾아 피해자 후손들에게 사과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중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손들은 김 최고위원의 사과에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태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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