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자율주행 선박 활성화 제도 마련 건의”.

중소기업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9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O.S. Talk에서 관련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Photo Image
중소기업옴부즈만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등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 밖에도 비전문취업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송출국가 확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등 조선업종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비롯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 건의가 나왔다.

Photo Image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9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O.S Talk’에서 중소기업인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해양모빌리티 신산업과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