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여전법 규제 피했지만...연체 정보 공유 빠져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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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후불결제 시장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에서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준용을 피하며 숨통을 틔었다. 하지만 연체율 관리에 필수적인 ‘연체정보 공유’가 허용되지 않아 개정안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전금법)을 의결했다. 기존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항이 포함됐다. 후불결제 업계는 30만원 소액 한도 내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용카드업과 동일 기능으로 취급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업계 의견을 청취해 신용거래 내역이 적거나 저신용자 등 신파일러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혁신금융 지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현행 샌드박스 부가조건 수준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돼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후불결제 업계는 여전법 신용카드업 규정 준용 제외에 한숨 돌리면서도, 업계가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연체정보 공유’ 조항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불결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데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3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3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작년 말 2.14%였던 연체율이 3월 말 2.7%로 증가했다. 토스는 연체율 5%를 기록해 지난해 말 3.48%대비 1.52%포인트(P) 급등했다. 카카오페이 연체율도 0.51%로 지난해 말 0.09% 대비 5배 이상 뛰었다.

업계는 업체간 연체정보를 공유해 리스크 관리가 수월한 카드사와 달리, 후불결제 연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연체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체 리스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제재도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 중단 조치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시장 성장을 위해 연체율 관리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업계가 요구하는 연체정보 공유 조항이 개정안에서 제외돼 아쉬운 상황”이라며 “고객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후불결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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