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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 저축은행 영업 창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결제원 연계 모바일신분증 취급서비스 구축에 들어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보관·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은행, 올해 3월에는 카드사가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해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저축은행은 인프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가 모바일신분증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면서 저축은행들도 다른 금융권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중앙회는 모바일신분증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이 창구 대면 업무는 물론 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활용한다. 이달부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서비스 개시는 1달여 안정화 기간을 거쳐 10월 중 모바일신분증 취급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등이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저축은행 고객도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10월에는 저축은행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