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정안 시행
하반기 신사업·공동사업 확대
기업 신성장동력 창출 뒷받침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이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부터 신사업·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전환까지 산업 격변기의 중소기업 구조전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ESG 추진을 위해 사업 전환하는 기업은 승인 기간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되며 평가 항목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전환은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컨설팅을 거쳐 기술·인력수급, 판로확보, 설비투자,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해 자금과 연구개발(R&D) 등 연계 지원과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더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사업전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납축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던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공정 전환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로 공정을 혁신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자동차 택배배송 업체가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택배배송 업체로 전환하는 사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전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공포를 위해 정부 이송 중이다.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한창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ESG 우선승인 절차 외에도 신사업, 공동사업전환에 따른 우선승인 등 사업전환제도 전반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사업전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준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승인 기준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ESG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시작으로 하반기께 사업전환법에 대한 추가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