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상생안을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승인할 예정으로 문체부 확정 발표 후 바로 정산 방식이 변경된다. 음저협은 지금껏 상생안에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음저협 관계자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상생안 동의 여부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체부가 다방면으로 저작권 권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정부를 믿고 상생안 징수 규정 개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결제 또는 앱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늘어나면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
음악저작권료는 사업자별 전체 매출액의 65% 산식으로 책정하고 있다. 인앱결제 요금이 인상되면 매출액도 증가한다. 늘어난 매출액은 구글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글 인앱결제에 한해 월 구독료를 불가피하게 10% 내외 인상했다. 이에 유튜브뮤직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등 주요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저작인협회 등 주요 음악저작권단체와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문체부 상생안은 인앱결제 상품 정산 시 PC 웹 상품 가격을 적용, 정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인상분이 전체 매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창작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징수 규정 개정이 된다면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클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