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한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