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품은 한화,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와 대우전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함정 부품을 공급하는 한화가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성해양과 경쟁사 간 입찰에서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이나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

한화는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은 다음달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만에 경영정상화를 향해 항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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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2개 자회사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로써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 최대주주에 등극한다.

한화는 그룹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의 글로벌 수준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한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기존 우주, 지상은 물론 해양을 아우르는 육해공 방산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로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우조선의 조선, 해양 기술로 '글로벌 그린에너지 메이저'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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