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이트 포털에 이어 '공유데이터'까지···'칸막이 없는 정부' 속도

데이터기반행정법 입법예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
중장기 계획·예산편성 등에 활용
원사이트 포털 이어 디플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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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 기반을 마련한다.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원사이트 포털에 이어 데이터 공유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핵심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은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하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됐다.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 즉시 활용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강화했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했다.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한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추진한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 방문 없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공공 업무를 진행하는 '원사이트 포털'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정보전략계획(BPR·ISP)에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하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돼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