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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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잠수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분야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8일 오후 7시경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상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을 26일(잠정)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론 나게 된다.

다만,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함정 시장에서 나머지 3개사가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독점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총 4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이 기업의 회생, 나아가 해상 방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핵심 인력 이탈, 연구개발(R&D) 중단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한화와 합병으로 해상 방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화그룹이 경쟁사에 군함 건조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등의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