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12일 변리사회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엔 특허 소송 및 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변리사회 관리·감독 권한을 산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