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추진이 첫 단계를 넘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실상 정의당의 당론이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진통이 있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소위 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에 부여한 특검 추천 권한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준 것이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탓에 이를 두고 법사위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도읍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점도 야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절차를 강조하던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의 공은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회의 상정으로 입증하기를 바란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미루거나 상정을 거부할수록 패스트트랙만 가까워져 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