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반쪽짜리 할부결제…온라인에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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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통해서는 온라인 결제에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금리 인상을 이유로 무이자 할부를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결제에서도 사실상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애플페이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소비자는 할부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

애플페이는 현재 오프라인의 경우 밴(VAN)사, 온라인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각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형 PG사인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등이 애플페이의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PG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유독 애플페이에서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PG사들은 “애플 정책에 의한 문제”라면서 “국내에서는 원인 분석이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제업계는 애플페이 자체가 설계 과정에서 할부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페이 인증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할부정보와 관련된 구문이 없어 기능 구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현실화된 것이다. 애초 할부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한국 현지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글로벌 정책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애플의 특성 상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결제업계 전문가는 “실제로 애플페이 결제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밴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는 3개월, 6개월 원하는대로 할부 결제가 가능하지만 PG 쪽은 전문이 아예 없어서 할부 결제를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애플페이가 할부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애플은 자체 할부금융 서비스 '애플페이 레이터' 등을 선보이며 직접 금융사 영역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신용카드처럼 선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구매 후결제'(BNPL) 형태다. 미국의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을 선보였으며, 할부금융이 없는 국가들을 주된 타깃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