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기간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