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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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를 최대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지지하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했다. 개별근로자 동의에 기반한 연장근로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 불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자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들어 현행 1주인 연장근로 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 없이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편안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 동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로 선택할 경우 1년간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는 50.8시간, 반기는 49.6시간 등 근로시간 총량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육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보육지원책과 대체 인력 제도 등 모성보호제도 여건 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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