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나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취소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사용 허가됐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취소됐을 경우 선납된 대부료 중 취소 이후 기간 대부료는 2개월 이내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됐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