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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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른 건설현장에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또한 지부는 작년 2월 B 건설사의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다. B사는 당초 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굴착기 운송을 임의로 중단하자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9년에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영업하던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 C씨를 억지로 철수시킨 후 제명하기도 했다. 구성원이 2개 현장의 일감을 따면 이 중 하나는 지게차 지회가 관리를 맡아 다른 구성원 등에 배분하는 것이 내부 규칙인데, C씨가 현장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횡포를 제재한 것” 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관련한 다른 건설 현장 위법 사건도 다수 조사 중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