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맥주 '칼스버그(Carlsberg)'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부터 국내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여간 국내 유통을 맡아왔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글로벌 기업 횡포라는 주장이다. 수입 맥주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자 칼스버그 그룹이 국내 직진출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 칼스버그 그룹은 작년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며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측은 골든블루와 유통계약을 2~3개월 단위로만 연장해오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무계약 상태로 지내왔다.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방식도 일방적이다. 캔 제품의 경우 유통 계약 해지일을 3월 31일로 했지만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하면서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해지를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판단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칼스버그 그룹은 2020년 9월에 골든블루를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하기도 했을 정도로 양사의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두터웠기에 이번 사태는 골든블루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