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다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제외된다.
문의는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