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정보공개TF 발족... 연내 시행령 입법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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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TF를 발족시켰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문체부 MZ '드리머스(2030 자문단)'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도 함께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 목소리와 청년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읻.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TF 활동을 통해 연내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원

문체부, 확률정보공개TF 발족... 연내 시행령 입법 절차 추진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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