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기업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위해 예타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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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기업이 청정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간소화를 요구했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면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낙찰된 수소발전량 계약기간은 해외 투자 기간을 고려해 15년 이상으로 설정해 달라고도 했다.

국내 수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개최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와 함께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 SK E&S,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임펙트 등 기업과 발전공기업 5사, 한전, 전력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인수기지·배관 등 공공기관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부채비율 산정 제외, 예산 지원 등 정부 지원 사항도 요청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 계약기간은 해외 수소개발 사업 투자기간인 15년 이상을 고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혼소설비 국산화, 청정수소 국내 생산,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했다.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정수소 발전시장'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강조했다. 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민간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 국가 연구개발(R&D)로 20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개발도 완료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100% 전소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027년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정부·유관기관·민간이 원팀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달성가능한 목표”라면서 “청정수소발전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수소산업이 성장하도록 입찰시장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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