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생, 산업이 답이다] 대전, 기업유치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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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시는 유성구 도안신도시 인근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평)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팔을 걷었다. 대전시는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일류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 산업부 고시 근거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대상으로 국비 한도 100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뤄진다.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있다. 관내·관외 이전기업,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신·증설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 역시 기업당 총 100억원 이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과 대전시, 구 조례 등을 근거로 한 조세감면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공장이전기업, 지방이전 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다.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이 최대 5년간 면제된다.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한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운영 중이다. 관외 이전기업(제조업·문화산업·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의 공급이 이뤄진다.

또 관내 특정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요 맞춤형 소규모 산단 제도도 있다. 대전시는 각종 개발공사를 지원하며 원가 이하의 부지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측은 “대전은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연구개발과 인력수급, 교통망 등 최적의 정주환경과 다양한 기업지원 환경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기적·잠재적 투자가치가 높다”며 “기존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투자가치 2배 이상 상승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전=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