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팔을 걷었다. 대전시는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일류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 산업부 고시 근거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대상으로 국비 한도 100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뤄진다.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있다. 관내·관외 이전기업,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신·증설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 역시 기업당 총 100억원 이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과 대전시, 구 조례 등을 근거로 한 조세감면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공장이전기업, 지방이전 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다.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이 최대 5년간 면제된다.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한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운영 중이다. 관외 이전기업(제조업·문화산업·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의 공급이 이뤄진다.
또 관내 특정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요 맞춤형 소규모 산단 제도도 있다. 대전시는 각종 개발공사를 지원하며 원가 이하의 부지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측은 “대전은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연구개발과 인력수급, 교통망 등 최적의 정주환경과 다양한 기업지원 환경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기적·잠재적 투자가치가 높다”며 “기존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투자가치 2배 이상 상승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전=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