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때 혐의 고지·필요 최소한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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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4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때는 조사 실효성과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와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기간과 더불어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목적과 관련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30일 이내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정책·심판부서 국장 3명으로 꾸려진다.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만 적용된다.

조사 담당 국·과장은 조사 대상 기업이 희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 대면 회의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담합 사건은 5000억원)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는 경우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개정 후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 의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사 공무원도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