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23·30일 본회의 열기로…양곡관리법은 여전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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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월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만나 오는 23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오는 23일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양곡관리법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일정 맞춰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소집 등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 기간 운영위 소집 문제 대해선 의견차이를 다소 극복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운영위 소집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운영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석들 간에 공감 이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