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까지 정책 지원 넓힌다

中企 구조조정 정책 전반 재편
중기부, 6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모니터링·정책자금 등 검토
기촉법 상시화 논의 연계 수립

정부가 이르면 상반기 중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부실 위기에 내몰린 기업뿐만 아니라 법정관리·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에 접어든 기업까지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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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중소기업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연이어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중진공 내부에 전담반을 꾸려 금융, 기술, 인력, 위기지역 등 부문별 분과를 나눠 현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신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6월 말 이전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그간 중기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사업전환을 지원하거나, 위기에 임박한 기업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전 지원은 있었지만 정작 워크아웃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또는 채권단이나 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위기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재편부터 정책자금 규제 완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공급 다변화, 민간 금융권과 협업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해 중소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재기회생위원회' 도입이나 사모펀드(PEF) 등 민간 금융시장 차원의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주요 도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조정 제도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제3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회생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연계해 수립된다. 기촉법 상시화 TF에 금융위와 회생법원은 물론 중기부도 참여하고 있다. 그간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만큼 상시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적 일몰법으로 제정된 이래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촉법은 한 차례 일몰을 연장, 오는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워크아웃 기업은 물론 회생기업, 인수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실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