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50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8% 예산을 증액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