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가 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7일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지하고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최초로 안내했다.
화물차 사업자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 월례비 등은 원래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그 동안에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전 안내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06만5000개다. 대상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정지원을 받는다. 2021년이나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 관세청과 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선 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