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했다.
중기부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티맵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티맵모빌리티에 22일 발송했다. <2023년 2월 6일자 1면 참조>
사업조정제도는 상생협력법 제32조에 근거해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강제성을 띤다.
이번에 사업조정 절차를 종료한 것은 대리운전총연합회의 사업조정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방침을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달하려 했지만 신청 단체의 반발로 최종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중기부의 이번 결정은 요건 미충족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사업조정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리운전업종은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민간 차원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게다가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으로 대표되는 현행 보호제도의 전면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동종업계 내부의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시장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이나 생계형적합업종 외에도 새로운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최대한 민간 자율로 해결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