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세액공제 등을 취소하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조원은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노조회계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받고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노사 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과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이 가장 기본”이라며 노조에 회계 제출을 압박했다.
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에 대해 “법 개정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에 이르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지난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노조 중 207곳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 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서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