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해 전 세계 자율차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으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해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인천은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과 교통량의 여유가 있는 넓은 도로를 보유한 점에서 자율주행 실증에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추진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의회 및 주민 제안 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6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자율주행 분야에 후발 주자에 속하나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최고의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