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링, '표절 부인' 비상교육에 “본질 흐리는 교묘한 왜곡…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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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비상교육 입장에 대해 교묘한 왜곡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슬링은 비상교육 입장에 대해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 디자인을 가치 절하하는 억지주장으로 문제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흐리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슬링은 비상교육의 태블릿 기반 기출문제 학습 앱 '기술탭탭'이 자사 서비스인 '오르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비상교육은 지난 3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2분할 동적디자인'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슬링은 이에 대해 “해당 디자인이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해 2022년 2월 3일 특허청에 출원했고, 지난해 10월 12일 특허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면서 “디자인 등록 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특허청이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슬링은 또 비상교육이 '디자인권은 도면상 형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모양에 대한 권리'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슬링은 “2분할 화면 디자인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권 기준으로 1개의 '동적 디자인'과 3개의 '정적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교육 행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혁신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슬링 측은 “지적재산권 확보 등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럼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큼 유사한 앱을 출시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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