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정부권장 공공구매 항목 법정 비율 모두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는 2022년도 정부권장 공공구매 항목(10개)법정비율을 모두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권장 공공구매 정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을 위해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발주 시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 작성 의무화 ▲목표비율 수립 ▲필수 우선구매 항목 지정 ▲매월 실적 분석과 공유 등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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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제품 93.54%, 여성기업(공사) 34.85%, 장애인기업제품 3.22%, 중증장애인생산품 1.76%,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1.08% 등 10개 항목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제품 법정비율 50%, 여성기업 공사 법정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법정비율 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비율 1%,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법정비율 0.6% 등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공구매 노력에 힘입어 10개 항목이 모두 우수할 성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구매 실적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및 기타공공기관 유일 녹색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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