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D-1개월…시스템·시행령 준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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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달 중 OTT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OTT 자체등급분류제 전용 시스템 구축도 시작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영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달 중 규개위 심사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로 이관하는 등 내달 28일 개정 영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재지정, 책임자 지정, 사업자 교육, 영등위 등급 조정·직권 재분류에 따른 조치, 청소년 적합 등급·내용정보 설정 등 조항이 신설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OTT가 자사 방송영상콘텐츠 영상등급을 자율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예산 29억5000만원을 투입해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운영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공고를 내고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영상등급 등록 등 필수 시스템은 최대한 빠르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영등위 주도로 등급분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등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시행령에 명시한 영등위 등급 조정·직권 재분류까지 원스톱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가 목표다.

OTT 자체등급분류는 2분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에 한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한다. 이달 말 지정 요건과 심사 일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가 매긴 특정 콘텐츠 등급을 다른 OTT에 소급 적용하는 등 업계 요청은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한다.

앞서 문체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수차례에 거쳐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네이버 시리즈온,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OTT 9개사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지속하고 있다. 〈본지 2022년 11월 8일자 17면 참조〉

문체부 관계자는 “3월 법 시행 이후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공고를 내고 5월 중 첫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두 차례 지정 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등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오리지널 콘텐츠, 방송사 콘텐츠, 해외 영화·드라마 모두 직접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공개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짧게는 2~3주, 길게는 두세 달이 소요되는 영등위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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