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이자율 연 414%…평균 대출액 382만원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이 평균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이자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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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신용)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이 26건으로 집계됐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대출금액 2억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미등록 대부업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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