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브랜드 할리스(HOLLYS)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할리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할리스는 그 동안 '가맹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으나 공정위 지적을 받고 이를 삭제했다.
계약 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 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계약이 종료되면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과 관계 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했으며, 가맹점주가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