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수령기한안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당첨금 20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서 판매된 998회차(2022년 1월 15일 추첨) 로또 복권 1등이 지급만료기한인 16일까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당첨금 20억 7649만원은 국고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에서 판매된 같은 회차 2등 당첨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2등 로또 당첨금은 7835만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로또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수령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해당 회차의 지급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한 달여 간 여러 매체를 통해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뉴스가 쏟아졌지만 당첨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내꺼 아닌지 확인해봐라” “난 아니겠지만 아깝다” “분실한 것 아니냐” 등 안타까워했다.
20억의 주인공을 찾는 뉴스는 한 달여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졌지만 당첨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사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복권을 분실한 것 같다" 등 여러 추측을 내놓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2019년 6월 1일에 추첨한 861회차 1등 당첨자는 약 48억7200만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