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1심 패소한 CJ대한통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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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요구한 단체 교섭을 거절했다. 택배기사는 하청업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원청의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