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한편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